미국사업비자(E2) 제도의 핵심 포인트와 신청 프로세스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2 사업비자(E-2 Treaty Investor Visa)는 미국과 상호 투자 및 교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그 사업체를 활발하게 운영하려는 투자자에게 주어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E-2 비자 발급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투자 금액
영주권 프로그램인 EB-5 투자이민(최소 $80만)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수속
EB-5 투자이민에 비해 수속 기간이 짧아, 빠르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 동반
투자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EAD)를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무제한 갱신
E-2 비자는 2년 또는 5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여, 사업체가 존속하는 한 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