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비자(E2) 제도의 핵심 포인트와 신청 프로세스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조약국 국민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02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은 없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통상적으로 $10만~$20만 이상)을 투자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03
적극적인 사업 운영
투자자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개발하고 지휘(Develop and Direct)"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04
비한계적 사업(Non-Marginal Enterprise)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 비용 이상을 창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은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05
미국 체류 후 본국 귀국 의사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사업 활동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갱신을 통해 사실상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E-2 사업비자 (비이민) | EB-5 투자이민 (이민) |
|---|---|---|
| 비자 종류 | 비이민 비자 (임시 체류) | 이민 비자 (영주권) |
| 목적 | 미국 내 사업 운영 및 체류 | 영주권 취득 |
| 투자 금액 | "상당한 금액" (정해진 금액 없음) | TEA 지역 $80만, 비-TEA $105만 |
| 영주권 | 직접적인 영주권 전환 경로가 아님 | 영주권 취득이 최종 목표 |
| 체류 기간 | 2~5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 조건부 영주권 2년, 이후 영구 영주권 |
미국 E-2 사업비자(Treaty Investor Visa)를 신청하는 절차는 사업체 선정부터 서류 제출, 인터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영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체 선정 및 실사
투자자는 프랜차이즈, 기존 사업체 인수, 또는 신규 사업체 설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수익성, 고용 계획, 사업 계획의 현실성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투자 계약 및 투자금 집행
사업체를 확정한 후, 매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합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투자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을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예치하거나, 사업 관련 비용(리스 계약, 기자재 구매, 인테리어 등)으로 직접 지출합니다.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비자 승인에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종류, 시장 분석, 재정 계획(수익 예측), 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투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이 급여, 사업 소득, 부동산 매각, 증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비자 신청(DS-160)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비이민 비자 신청서(Form DS-160)를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비자 패킷(Visa Packet) 제출
사업 계획서, 재정 서류, 투자금 출처 서류 등 모든 구비 서류를 포함한 비자 패킷을 준비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대사관은 이 패킷을 사전에 심사합니다.
인터뷰 예약
대사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대사관 인터뷰
인터뷰는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투자금의 합법성, E-2 비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비자 발급
인터뷰에서 비자 승인을 받으면,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 E-2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은 통상 며칠 내에 우편으로 반송됩니다.